청년특화주택 공급
온통청년 · 국토교통부
될까
내 조건을 넣으면 신청 가능 여부와 추천 공급유형을 알려드려요.
지원 내용
- 나이
- 만 18~39세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1인 기준 20%p 추가 가산)
- 거주·재직
-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/챠랑가액 기준 만족 ('26년 기준, 총자산가액 3.45억 이하 / 차량가액 4,542만원 이하)
- 지원 내용
- 무주택자이면서, 미혼인 청년(대학생 포함)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
- 참고
- 제외 대상: 기혼 청년의 경우, 신청 불가
온통청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정리했어요. 세부 기준·예외는 공고문 원문이 우선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