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
온통청년 · 국토교통부
될까
내 조건을 넣으면 신청 가능 여부와 추천 공급유형을 알려드려요.
지원 내용
- 나이
- 만 39세 이하
- 소득
- 연소득 7,000만원 이하
- 거주·재직
- 대출 대상주택*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* 대상주택 : 주거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) 이하 주택으로,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□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(당첨시 만39세 이하)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,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)…
- 지원 내용
- □ 대출금리 : 2.4% ~ 4.15% □ 대출한도 :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- 미혼 3억원, 신혼 4억원 이내(LTV 70%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%, DTI 60% 이내) -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, 대출총액은 (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)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- 대출금액 = [(담보주택 평가액 × LTV) – 선순위채권 –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] □ 대출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(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)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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